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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취급하는 사업주가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자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
(제조 수입 판매자(도 · 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아야 합니다.

ILO의 [화학물질조약]에서는 CSDS(Chemical Safety Data Sheet)라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MSDS 용어의 정리

화학물질 혼합물 화합물 유해성 유해화학물질
제품 사고대비물질 제조업자 수입업자 산업안전보건법
  • 화학물질 :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
  • 혼합물 :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
  • 화합물 : 원소의 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되어 특정 물리적 성질을 띠고 있는 물질
  • 유해성 :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
  •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 제품 :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
  • 사고대비물질 :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 제조업자 : 자가사용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화학물질 또는 함유제제를 생산, 가공, 배합, 재포장을 하는 자
  • 수입업자 : 판매 또는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화학물질을 이동하거나 이동하고자 하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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