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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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PG코리아 작성일18-07-11 09:21 조회1,0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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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 Compliance Alert (수출 통제 준수)
PPG는 전세계에 물품을 공급하고 해외직원, 고객, 벤더 등에게 그 물품에 대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기에
해당 수출 통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기를 요구합니다.
이에 고객이 폐사로부터 구매한 품목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품목의 수취자가 누구인지,
거래금지&무역제재 국가에 판매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합니다.
2018년 4월 부, 미국 정부가 수년 동안 수단(Sudan)에 가한 제재 조치를 해제함으로써 PPG 거래금지
국가는 크림자치공화국(우크라이나),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5개 국가입니다.
PPG 수출통제정책에 대한 내용은 PPG 인터넷 사이트 www.ppg.com의 Our Company →
Global Code of Ethics→ 한국어 선택하시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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